구분 | 사업주 위탁훈련 교육 | 근로자 직업증력개발훈련 |
주체 | 사업주(대표) |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또는 재직자 등 |
교육니즈 | 사업주가 원하는 교육으로 맞춤형으로 새롭게 과정 인정 | 근로자 또는 재직자가 원하는 교육 |
대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교육내용 | 사업주가 원하는 교육으로 맞춤형으로 새롭게 과정 인정 | 근로자가 원하는 커리큘럼으로 이미 인가된 과정중 선택 |
훈련비 | NCS(직능단가) X 시간 X (80% 중소기업 or 60% 대기업) X 인원 | 훈련비 전액 명의 카드로 결재 후, 교육 과정을 80%이상 출석인정과 모든 훈련과정을 마친 후, 교육비의 최대 80~100%를 지원받게 됩니다. |
결재방법 | 사업주 세금계산서 발급 및 법인카드 | 직업능력개발 훈련카드(고용노동부 발급)로 1년에 200만원, 5년간 300만 가능 |
교육장소 | 사업장 및 교육시설이 되어 있는 전국에 원하시는 교육장 가능 | 한국중앙인재개발원의 각지점 중 선택 가능 (서울본사, 인천지사, 가평연수원, 남양주연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