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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환급제도
구분 사업주 위탁훈련 교육 근로자 직업증력개발훈련
주체 사업주(대표)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또는 재직자 등
교육니즈 사업주가 원하는 교육으로 맞춤형으로 새롭게 과정 인정 근로자 또는 재직자가 원하는 교육
대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교육내용 사업주가 원하는 교육으로 맞춤형으로 새롭게 과정 인정 근로자가 원하는 커리큘럼으로 이미 인가된 과정중 선택
훈련비 NCS(직능단가) X 시간 X (80% 중소기업 or 60% 대기업) X 인원 훈련비 전액 명의 카드로 결재 후, 교육 과정을 80%이상 출석인정과 모든 훈련과정을 마친 후, 교육비의 최대 80~100%를 지원받게 됩니다.
결재방법 사업주 세금계산서 발급 및 법인카드 직업능력개발 훈련카드(고용노동부 발급)로 1년에 200만원, 5년간 300만 가능
교육장소 사업장 및 교육시설이 되어 있는 전국에 원하시는 교육장 가능 한국중앙인재개발원의 각지점 중 선택 가능 (서울본사, 인천지사, 가평연수원, 남양주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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